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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농지소유 제한 없앤다

  • 작성일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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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인들도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지를 소유한 후 5년 동안 전업농에 임대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농지 를 매각해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림부는 21일 농촌지역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 초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인들은 주말ㆍ체험농장용으로 0.1㏊(300평) 미만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구입했을 때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최소 5 년 동안 전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를 차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00만㏊)를 대상으로 도시인 농지 소유를 허용한 뒤 소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농지조성비 부과 기준을 농지조성 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 으로 변경해 도시 인근 농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농촌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구입단가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말 토지규제완화 로드맵에 농지개발이익 환수대책 등을 포함해 시세상승 여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인들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 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시인들의 귀농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제도를 개 선했기 때문에 투기목적 농지 소유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며 "특히 도시인 소유 농지가 전업농이 원하지 않는 비우량 농지일 때 도시인들은 현행 규정처 럼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