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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내년 3월부터 환수

  • 작성일2004-07-13
  • 조회수376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섞어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향 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 실 시하기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은 서울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 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 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 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 록 하되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미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 대비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 . 이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재건축 아파트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2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1가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60% 의무공급 조치로 인해 10평형대 초소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ㆍ도지사 가 최대ㆍ최소평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