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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수도권 광역통행을 중심으로

  • 저자 김광호 
  • 권호692
  • 발행일2018-12-03
  • 조회수2975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
수도권 광역통행을 중심으로


김광호 책임연구원



1> 서울의 주변도시에서 수도권 광역철도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광역철도역까지 기존 버스로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거리를 근거로 하여 광역철도역별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3> 서울 주변도시에 소재한 주요 광역철도역을 허브로 선정하여 ‘고밀도 광역’, ‘저밀도 광역’, ‘고밀도 지자체’, ‘저밀도 지자체’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고려한 시설투자 전략 마련

 

4> 역세권 개발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고밀도 허브의 경우, 환승빈도 등 광역통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의 유휴 공간 및 부지에 카셰어링 충전스테이션, 공공자전거 보관대 등 도입 필요

 

5> 저밀도 허브의 경우, 광역교통 측면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 시설에 선제적으로 투자 필요

 

 

|정책방안|

① 서울 주변도시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개인 간 차량 공유를 통한 카셰어링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등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서울 주변도시의 광역철도역 인근에 공유 모빌리티 시설을 포함시켜서 건축물을 짓는 민간 개발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재정지원 제공

③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송업체와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상생(相生)을 고려하여 ‘공유 모빌리티 기반의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가칭)’을 광역대중교통 운영기관 주도로 추진

④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광역통행에 대한 접근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공유 모빌리티의 운영 및 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의 안전 및 미관 확보 등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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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