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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 저자 최재성 
  • 권호734
  • 발행일2019-10-07
  • 조회수3316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최재성 책임연구원


1>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2018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에 따른 세입감소 대처방안 마련에는 미흡


2>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하고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50년까지 분석

- (친환경차 보급추계) 친환경차는 2050년까지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세입감소 추이) ① 이중지수평활법 적용 시 2020~2050년까지 친환경차 보유(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적용)·운행(교통세·교육세·주행세 적용) 단계에서 48조 4천억 원(국세 22조 5천억 원, 지방세 25조 8천억 원)의 세입 감소, ② 정부정책 + ARIMA 모형 적용 시 보유·운행 단계에서 85조 1천억 원(국세 39조 8천억 원, 지방세 45조 3천억 원)의 세입이 감소될 예정



3>친환경차에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적용 시 세입감소 추정

- (운행단계) 전기차·수소차에 1㎞당 1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45%, 15원 부과 시 60% 후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2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0% 이상 세입 초과

- (보유·운행 단계) 전기차·수소차에 1㎞당 3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70% 후반, 35원 부과 시 90% 초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4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5% 이상 세입 초과


 

|정책방안|

①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 ‘자동차주행거리세법’(가칭)을 만들어 전기차·수소차에 대 해 1㎞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 확대 구축

② (친환경차 등록세 시행) 친환경차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낮은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므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친환경차 등록세’(가칭) 등 새로운 제도 시행 고려

③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 및 재원조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새로운 제도 시행의 효과 검증 실시

④ (내연기관차 산업 보호정책 마련)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자동차정비 업체 등의 내연기관차 산업 파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방안 등의 후속적인 대안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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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