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19.04.01)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박천규 연구위원, 조윤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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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37만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의 주거 안전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중요한 과제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상)과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가처분 소득의 약 10%)이 과다 - 고시원 15만 명, 숙박업소 객실 3만 명,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 가구의 주거문제 해소가 긴요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50%까지 대상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거비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기대 - (공공임대주택)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하여 수요맞춤형 공급을 도모 - (에너지 성능 강화) 저소득가구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시 에너지 효율주택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 개조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영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의 상담 등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거복지 제고를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의 발굴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지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달체계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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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